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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급여 무조건 받을수있는 방법!!

by 가까운두부 2024. 6. 18.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받을수 있는 일종의 급여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단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지만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경우(예: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실직 후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실업 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연령: 실업급여는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조건: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불응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바로가기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확률이 매우 낮아 집니다. 하지만 아에 받을수 없는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1. 근로 조건의 변경: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 퇴사한 경우 (예: 급여 삭감, 근무 시간 변경 등).
  2. 부당한 대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3. 사업장 이전 또는 이전에 따른 근무지 변경:
    •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4. 건강 사유:
    •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 필요).
  5. 임금 체불:
    • 회사가 일정 기간 이상 임금을 체불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6. 휴업 또는 휴직: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또는 휴직을 명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7. 정당한 이유로 인한 퇴사:
    • 근로기준법 또는 다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 사유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조건의 변경: 근로계약서, 회사의 변경 통보서.
  • 부당한 대우: 진술서, 증인 진술, 녹취록, 관련 서류.
  • 사업장 이전: 회사의 이전 통보서.
  • 건강 사유: 의사의 진단서.
  • 임금 체불: 임금명세서, 체불임금 진정서.
  • 휴업 또는 휴직: 회사의 휴업 또는 휴직 명령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1

퇴직사유 등록코드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및 퇴직사유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는 퇴사후 거주지 고용센터에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 코드

  • 01: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02: 정리해고,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퇴직
  • 03: 휴업, 폐업으로 인한 퇴직
  • 04: 근로조건의 저하로 인한 퇴직 (임금 체불, 근로시간 변경 등)
  • 05: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인한 퇴직
  • 06: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 (출퇴근 곤란)
  • 07: 건강 문제로 인한 퇴직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
  • 08: 가족의 해외 이주, 병간호 등 가정 사정으로 인한 퇴직
  • 09: 육아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한 경우
  • 10: 기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

자발적 퇴직 사유 코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경우)

  • 11: 본인의 학업,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퇴직
  • 12: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퇴직
  • 13: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
  • 14: 사업장 내 환경 악화로 인한 퇴직 (안전사고 등)
  • 15: 가족의 간병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 16: 동거 가족의 해외 이주로 인한 퇴직
  • 17: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증명 필요)
  • 18: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직 (증명 필요)
  • 19: 직무 스트레스, 업무량 과다 등으로 인한 퇴직 (증명 필요)
  • 20: 기타 자발적 퇴직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사유코드 확인하기 ❯❯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소 지급액: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은 2024년 기준으로 하루 62,12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최대 지급액: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액은 하루 78,720원입니다. 이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시 1: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 평균 임금: 200만 원 × 3개월 / 90일 = 약 66,667원
    • 1일 실업급여: 66,667원 × 60% = 약 40,000원 (최소 지급액보다 적으므로 62,120원 지급)
  • 예시 2: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인 경우
    • 평균 임금: 400만 원 × 3개월 / 90일 = 약 133,333원
    • 1일 실업급여: 133,333원 × 60% = 약 80,000원 (최대 지급액을 초과하므로 78,720원 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2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5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1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이상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40일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 방법

가장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이거나, 계약 만료로 인한 상황이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회사와 트러블로 인해 퇴사한다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데요. 이럴때 한가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에 취업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이전의 회사의 고용보험 이력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개월의 기준은 매월 1일 ~ 매월 말일까지이며, 만약 5월 15에 시작했다면 6월 14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