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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최대지원금(2024년)

by 가까운두부 2024. 6. 25.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최대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833,572원 이하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91,965원 이하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50,358원 이하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64,957원 이하
  5.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최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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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액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13,102
2인 1,178,435
3인 1,178,435
4인 1,833,572
5인 2,142,635
6인 2,437,878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서비스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1종

구분입원 본인부담금외래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 무료 1,000원
2차 의료기관 무료 1,500원
3차 의료기관 무료 2,000원

의료급여 2종

구분입원 본인부담금외래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 10% 1,000원
2차 의료기관 10% 15%
3차 의료기관 10% 15%
  •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원 등
  • 2차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등
  •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최대지원금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주거 형태에 따라 현금이나 주거용품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수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 세종, 인천기타

가구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0,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 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2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교육활동지원금(연 1회)

교육활동지원금은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교육비

교육비는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하여 학습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항목지원 내역 (연간)

초등학교 - 별도 지원 없음
중학교 교과서비 실비 지원
고등학교 교과서비 실비 지원
  입학금 실비 지원
  수업료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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