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833,572원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91,965원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50,358원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64,957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액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 지원금액 |
1인 | 713,102원 |
2인 | 1,178,435원 |
3인 | 1,178,435원 |
4인 | 1,833,572원 |
5인 | 2,142,635원 |
6인 | 2,437,878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서비스는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1종
구분입원 본인부담금외래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 | 무료 | 1,000원 |
2차 의료기관 | 무료 | 1,500원 |
3차 의료기관 | 무료 | 2,000원 |
의료급여 2종
구분입원 본인부담금외래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 | 10% | 1,000원 |
2차 의료기관 | 10% | 15% |
3차 의료기관 | 10% | 15% |
- 1차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원 등
- 2차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등
-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주거 형태에 따라 현금이나 주거용품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수서울특별시광역시경기, 세종, 인천기타
가구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0,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 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2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교육활동지원금(연 1회)
교육활동지원금은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구분 | 지원금액 |
초등학교 | 461,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고등학교 | 727,000원 |
교육비
교육비는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하여 학습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분항목지원 내역 (연간)
초등학교 | - | 별도 지원 없음 |
중학교 | 교과서비 | 실비 지원 |
고등학교 | 교과서비 | 실비 지원 |
입학금 | 실비 지원 | |
수업료 | 실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