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을 가지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자활사업: 자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예: 자활근로를 통해 일정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수당: 등록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예: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
-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예: 학용품비, 수업료 등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 예: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지원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 1,114,223원 |
2인 | 1,841,305원 |
3인 | 2,357,329원 |
4인 | 2,864,957원 |
5인 | 3,347,868원 |
6인 | 3,809,185원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지원금액이 적긴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장애수당 지급(장애인일경우)
- 전기. 통신요금 할인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